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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2월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, 내년 2월부터는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,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적용되며,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패치와 사탕, 껌 등 5종에 대해 가격의 30∼70%까지 지원합니다.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병의원에 등록해야 하고, 12주 동안 꾸준히 참여한 경우에 한 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한 번 재참여가 가능합니다.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%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또,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금연에 성공한 경우 본인이 냈던 금연치료 상담비와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받게 될 예정입니다. 복지부는 우선 건보공단 사업비 천 억원을 투입해 금연치료 사업을 시작하고, 약가 협상과 법령 개정 등을 마무리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